황수경 KBS 아나운서의 '파경설' 등 상습적으로 '증권가 정보지'를 유포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.
또 블로그에 가수 아이유, 김연아 선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~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